📊 비상장주식평가계산서

상증세법 §54·§63 / 시행령 §54~§56 / 시행규칙 §17의2·§17의3

1기본정보

📌 순자산가치 단독 적용 사유 (시행령 §54④)
  • ①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 곤란
  • ②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3년 미만
  • ③ 휴·폐업 중인 법인
  • ④ 부동산 등 비율 80% 이상
  • ⑤ 주식 등 가액 비율 80% 이상
  • ⑥ 잔여 존속기한 3년 이내

2순손익가치

시행령 §56, 시행규칙 §17의3
구분 직전1기
가중치 ×3
직전2기
가중치 ×2
직전3기
가중치 ×1
각사업연도소득금액 (별지 제3호 ⑥)
+ 가산항목 시행규칙 §17의3① (회계상 누락 익금)
① 국세·환급금 과오납 환급금이자
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
③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공제 손금산입액
④ 외화환산이익 (법인세 미반영분)
⑤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액
⑥ 충당금·준비금 일시환입 안분액 추가
+ 가산 소계 - - -
- 차감항목 시행규칙 §17의3② (손금불산입 영구차이)
① 벌금·과료·과태료·강제징수비
② 손금 불인정 공과금
③ 업무무관 지출
④ 기부금 한도초과액
⑤ 접대비 한도초과액
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
⑦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
⑧ 법인세 총결정세액 (농특세·지방소득세 포함)
⑨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외국법인세액
⑩ 수입배당금 외국납부세액
⑪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
⑫ 외화환산손실 (법인세 미반영분)
⑬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
⑭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
- 차감 소계 - - -
사업연도말 발행주식수 (시행령 §56③, 증감자 시 별도 계산)
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수
순손익액 합계 (소득금액 + 가산 - 차감) - - -
1주당 순손익액 - - -
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액
-
환원율 (시행규칙 §17)
10%
1주당 순손익가치 (가중평균 ÷ 10%)
-
⚠️ 주의사항
  • 가중평균이 음수면 0으로 처리 (시행령 §56① 단서)
  • 증자·감자가 있는 사업연도는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수를 별도 입력 (시행령 §56③)
  • 일시적·우발적 사건으로 순손익 왜곡 시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가능 (시행령 §56②)

3순자산가치

시행령 §55, 시행규칙 §17의2

+ 가산항목 시행규칙 §17의2①·③, 영업권

+ 가산 소계 -

- 차감항목 시행규칙 §17의2②, 자산성 불인정

- 차감 소계 -
조정 후 순자산가액 (자본총계 + 가산 − 차감, 음수면 0)
-
1주당 순자산가치
-
📌 영업권 보충적 평가 (시행령 §59③)

영업권 = MAX[ 0, (최근 3년 평균순이익 − 평가기준일 자기자본 × 10%) × 5년 ]
※ 외부평가가 있으면 해당 가액으로 입력 (③란)

41주당 평가액

시행령 §54, 법 §63③
📌 평가방식: -

• 일반법인: 1주당 평가액 = MAX[(순손익×3 + 순자산×2) ÷ 5, 순자산×80%]
• 부동산과다보유법인: 비율 (2:3) 적용
• 순자산만 적용: 시행령 §54④ 해당 사유 발생 시

가중평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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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한 (순자산가치 × 8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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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당 평가액 (할증 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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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적용 할증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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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1주당 평가액 (최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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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자본총액 (1주당 평가액 × 발행주식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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